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 단체 동향을 파악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와 탈북자 동향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북한 보위사령부 7처 소속 공작원 홍모 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위사 7처는 반체제사범을 색출하고 내국인이나 탈북자를 포섭하거나 납치하는 대남 공작부서다.
홍 씨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유모 씨(55)를 유인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홍 씨는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가정보원 협조자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했다. 하지만 올 1월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 씨는 합동신문센터 식사와 생활에 만족해 합숙 기간 체중이 14kg 가까이 늘었다”며 “북한 명절에 먹는 음식보다 한국 교도소에서 먹는 음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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