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 관련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된 사실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18∼20일 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공안부는 문서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하면서 3건 모두 중국 기관이 발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것을 전제로 국정원 윗선 어디까지 위조에 개입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3급)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유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역시 위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이 중국에서 확인한 결과 ‘설명서’라는 문건을 관공서가 발급하지 않으며 허룽(和龍) 시 공안국이 발행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에 대해 하급기관인 싼허변방검사참이 설명서를 써 준 것도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씨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등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 씨를 출입경 기록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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