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자 金씨-국정원 통신기록… 검찰, 통신사 압수수색해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7일 03시 00분


“문서위조 시점 인터넷전화 빈번”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61·구속)와 국정원 요원이 인터넷으로 통화와 팩스를 주고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통신기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5, 26일 이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와 KT 등 통신회사 서버를 압수수색해 지난해 11월 27일 주선양총영사관으로 팩스를 발송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한 IP 사용자의 가입 정보를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27일은 주선양총영사관에 허룽 시 공안국 명의로 ‘출입경 기록 발급확인서’가 두 차례에 걸쳐 팩스로 보내진 날이다. 첫 번째 발신번호는 중국 내 스팸 번호로 자주 이용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번호는 허룽 시 공안국 번호로 찍힌 바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인터넷으로 팩스를 보낸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팩스를 보낸 위치는 어디인지를 명확히 가려내기로 했다.

검찰은 또 김 씨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문서 위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시간대에 인터넷전화로 국내와 빈번하게 통화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IP를 토대로 당시 김 씨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찾고 있다.

검찰은 26일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 수사가 재개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문서 위조 사실을 국정원 ‘윗선’이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확보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증거조작#통신기록#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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