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 밝힌 3대 대북 제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30일 “3대 제안 중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는 5·24 조치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신규 투자와 교역, 개성과 금강산 이외 지역의 방북을 불허한 5·24 조치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드레스덴 구상 실현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북한의 산모 유아 대상의 ‘모자패키지’ 지원부터 시작할 방침이지만,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건설 투자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 신의주 중심의 남-북-중 협력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주 청와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북 제의 등 드레스덴 구상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