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다음 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9월 6일 당시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의 명의로 제명안을 제출한 이후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처리 절차를 지연했지만 더는 늦출 수 없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의원직 박탈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던 만큼 1심 선고가 나온 상태에서 제명안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10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다음 주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에 제명안을 넘길 예정이다. 윤리특위 15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8명으로 과반수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법에 명시된 숙려기간에 따라 그해 11월 28일에야 상정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또 제명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논의기간을 90일(2월 25일까지) 연장했다. 이석기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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