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욕실이나 화장실 급배수 소리는 제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11 10:54
2014년 4월 11일 10시 54분
입력
2014-04-11 10:48
2014년 4월 11일 10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고 발표햇다.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직접충격소음과 함께 피아노 및 TV 같은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했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의 급배수 소음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43dB-야간 38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야간 52dB로 기준이 정해졌다.
그러나 모든 소음과 음성을 측정하여 제재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보완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듯”,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서로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범죄 좀 줄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레고 주식 못 사나요? ‘혁신 아이콘’ 레고가 위기에 강한 이유[딥다이브]
김수현 측 “故김새론 모친 직접 뵙고 설명…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尹 석방’에 與野 조기 대선 준비 ‘일단 멈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