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는 북한 공작원으로 포섭된 뒤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챙기고 국내의 탈북자 정보를 북에 넘겼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반 시작된 재판은 3번의 휴정을 거치며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유 씨가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외에 사기죄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유 씨의 범죄 수익은 256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늘었다. 사기죄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소시효가 길어 기존 공소장에서 제외된 지원금 수령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5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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