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징역7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2일 03시 00분


법원 ‘사기죄 추가’ 공소장변경 허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 씨(34)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는 북한 공작원으로 포섭된 뒤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챙기고 국내의 탈북자 정보를 북에 넘겼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반 시작된 재판은 3번의 휴정을 거치며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유 씨가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외에 사기죄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유 씨의 범죄 수익은 256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늘었다. 사기죄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소시효가 길어 기존 공소장에서 제외된 지원금 수령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5일 선고하기로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유우성#징역구형#공무원 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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