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4) 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노트북컴퓨터를 건넨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유 씨에 대한 또 다른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최근 유 씨의 e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중고 노트북의 제원과 이 노트북을 중국에 보낼 계획을 적은 e메일을 확보해 유 씨 재판에 참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유 씨는 2006년 8월 중고 도시바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외당숙을 통하여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전달해 북한 보위부 반탐부부장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가 보낸 EMS 접수대장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접수대장만으로는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e메일이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법원에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확보한 e메일은 유 씨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준비하며 본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18일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는 25일 오전 10시 반이며, 재판부는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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