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씨 北에 노트북 보낸 새 증거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2일 03시 00분


e메일 확인…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4) 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노트북컴퓨터를 건넨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유 씨에 대한 또 다른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최근 유 씨의 e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중고 노트북의 제원과 이 노트북을 중국에 보낼 계획을 적은 e메일을 확보해 유 씨 재판에 참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유 씨는 2006년 8월 중고 도시바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외당숙을 통하여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전달해 북한 보위부 반탐부부장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가 보낸 EMS 접수대장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접수대장만으로는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e메일이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법원에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확보한 e메일은 유 씨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준비하며 본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18일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는 25일 오전 10시 반이며, 재판부는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신동진 기자
#유우성#검찰#간첩사건#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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