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미방위’ 마침표 찍나… 위헌논란 ‘편성위 설치’ 삭제 결정
KBS 사장 인사청문 도입하기로… 국가적 애도 분위기 부담 느낀듯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기로 했던 단말기유통법,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27개 법안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미방위는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아 붙여진 ‘최악의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쟁점이던 노사 동수(同數)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편성위 설치는 위헌 논란을 초래해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그 대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을 담았다. 미방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의원총회를 통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이 같은 방안을 최종 추인한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편성위 설치,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모두 관철하는 것이 우리 당의 원칙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둘 다 놓칠 우려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 원내대표는 미방위 소속이다.
그러나 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끝까지 반대했다.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전 원내대표와 미방위 의원들 간 협의에서도 유 의원은 반발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만도 큰 성과가 아니냐”며 수용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태도는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한 국가적 애도 분위기에서 계속 미방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야당이 발목만 잡는다”는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당직자는 “민생 관련 법안도 아닌데 지나치게 고집하고 얽매이다 보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28일 지도부 회의에서는 강경한 유 의원을 빼고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월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민간방송사에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편성위 설치에 위헌 시비가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문제 삼으면서 법안소위가 파행됐다.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안 되면 단말기유통법,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나머지 법안 처리는 없다”고 맞서며 진통을 겪어왔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 및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특위 연석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수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우리 당의 원칙은 7월부터 노인들에게 반드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반발이 있지만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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