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삼 씨(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조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조 씨를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북한 민족통일대축전 등에 참석하고 연설 및 결의문 채택 등에 대해 호응하며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1995년 북한 통일선전부 공작원의 도움으로 무단 방북해 평양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참배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하는 행위는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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