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세월호 와중… 性군기 빠진 육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6일 03시 00분


전군 경계태세-금주령 기간, 성추행-음주사고 끊이지 않아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사태, 4차 핵실험 가능성,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엄격한 군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군대 내 성추행 및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도 모 사단의 A 상사는 같은 부대 소속 여군 B 하사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가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다. 이 사건은 군 검찰에 송치됐고 A 상사는 현재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육군본부 소속 C 대령은 충남 계룡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였다. 육군본부는 C 대령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엔 국군의무학교 소속의 한 육군 대위가 대전 유성구 인근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기도 모 여단의 대대장인 D 중령은 부하 여군 E 하사에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수시로 전화를 걸어 “네가 예쁘다”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는 추행을 해오다가 적발돼 이달 1일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북한의 소형 무인기 및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같은 달 11∼28일을 ‘전군 경계작전태세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군 기강 확립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론 금주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두 건의 음주운전이 모두 이 기간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군 기강 해이 사고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1일부터 성(性)군기 위반 및 음주 사고를 한 번만 저질러도 해임 또는 정직시키는 ‘무관용 원-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무인기#세월호#성군기#군 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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