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31일 사전투표 전국 읍면동사무소서 신고 절차없이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6일 03시 00분


[6·4 지방선거 D-19/후보 등록 첫날]
달라지는 선거제도

6·4지방선거에선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들이 도입된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 단위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다. 만 19세 이상 유권자라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선거일 전에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은 30, 31일 이틀간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동안 미리 부재자신고를 한 뒤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했던 것에 비하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된 셈이다.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처음 도입된다.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기재 순서를 추첨으로 결정해 ‘로또 선거’란 비판을 받았던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서를 시군구별로 다르게 했다.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투표장에선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를 전면 도입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한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줄 방침이다.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후보자의 전과 및 당적(黨籍) 정보 공개도 확대했다. 후보자가 공개하는 일반 범죄의 전과기록 범위가 ‘금고 이상의 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됐다. 또한 1991년 지방의원선거 이후 선거에 출마한 경력을 모두 공개토록 해 ‘철새 정치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지방선거#사전투표#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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