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국가 상징 조항을 신설해 태극기와 애국가, 수도 서울, 한국어를 상징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가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창희 의장 직속으로 설치됐던 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내놓고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유럽인권규약을 참고해 최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국민’이라는 표현도 대부분 ‘사람’으로 바꾸었다. 기본권 중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인권사각지대인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자문위는 13조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 온전성을 보호받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역 등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명시했다. 25조에 망명권을 신설한 것도 탈북자들의 망명을 돕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평등권도 성평등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까지 평등권 조항을 각각 분리해 강화했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조항도 별도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14조에 ‘모든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안전조항 강화다. 또 대한민국 국군의 세계평화유지 의무 규정을 신설해 향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비롯해 해외 파병을 수월하게 했다. 9조에 위헌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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