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는 비정상적인 공직사회의 문제였다”면서 “관피아 개혁을 통해 정상화를 이룰 것”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안일주의와 부패를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은 오랫동안 남겨진 끼리끼리 문화 우리끼리 민관유착에서 온 큰 재앙”이라면서 “평소 선박심사 안전운항 지침이 원칙대로 지켜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박 대통령은 그 중심에 공무원이 있음을 명백히 했다. 박 대통령은 “해운 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퇴직 관료가 그 조합의 이사로 선임됐다”면서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와 감독대상인 선박회사의 유착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누구도 잘못된 부분 바로잡지 않았다. 민관유착은 우리사회 전반에 지속돼 온 고질적 병폐”라고 밝혔다.
‘관피아’를 혁신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 이권 소지 인허가 소지업무 등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 타 기관의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공직자 유관기관 취업 제한 법률은 최근 3년간 7%만 적용받을 정도로 미약했다”면서 “해운조합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법률 적용에도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취업대상이 아니었던 조합 협회도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며,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 기준도 소속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 실효성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아닌 조합의 취업에도 고위공직자들은 제한 받게 되며 특히 업무 유관성을 지닌 모든 곳의 취업에 국가 감시를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통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내세운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법안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정청탁 금지·금품수수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이 핵심이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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