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9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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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김영란법이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관피아'의 관행을 끊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했으며 공직자가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여하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반부패 기본법으로 정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작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 법안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등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 현안 법안 처리에 밀려 김영란법이 단 한 차례 논의되는데 그쳤다. 또 김영란법은 제정법으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김영란법이 화제에 오르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음을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이어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이라며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원안을 살려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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