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제정 논의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23일에 법안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키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원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6월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정부 수정안, 야당은 원안 수용을 주장해 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원안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도 “원안이든, 야당 안이든 모조리 받아들여서 6월에 입법화하겠다”고 가세했다.
수정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만 형사처벌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안이다. 원안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여야 논의과정에서 처벌 기준이 되는 금품 액수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했다.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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