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 휠체어 이동통로 및 임시 경사로가 설치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이 설명한 뒤 투표소가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1만3600여 투표소마다 전동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신형 기표대(사진)도 2개씩 설치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가족 등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각장애 선거인과 청각장애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점자형 투표안내문 △CD 형태로 제작된 음성형 투표안내문 △QR코드 형태로 제작된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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