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의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 취업이 힘들어진다. 퇴직 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 기존 3906곳에서 1만3043곳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취업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교육부 고위공무원 역시 퇴직한 뒤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은 기존의 사기업은 물론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등이 추가됐다. 해당 기업의 기준도 ‘자본금 50억 원, 연간 거래액 150억 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 거래액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다. 하지만 사립대학은 이 규정에서 빠져 있어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대학 총장이나 보직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까지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맡고, 대형 재난 땐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한다. 현장 지휘의 경우 육상은 소방관서, 해상은 해양안전기관이 맡는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긴급 구조를 할 때 소방서장이 구조작업에 참여한 경찰과 군을 지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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