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회의록 유출’ 무더기 면죄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0일 03시 00분


檢, 김무성-남재준 등 대부분 무혐의… 처음 폭로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회의록의 존재를 처음 폭로한 새누리당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만 약식 기소했다. 같은 당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권영세 전 의원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가기밀인 회의록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확한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했고, 정식 기소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정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선을 2개월여 앞둔 2012년 10월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공개 회의록이 있다”며 회의록 논란을 촉발시켰다.

검찰은 정 의원이 외통위 국정감사나 국회 본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언급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정 의원이 회의록 내용을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과 권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법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선을 닷새 앞둔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 때 “노 전 대통령의 굴욕적인 발언을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회의록 내용을 상세히 언급했으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이번 수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선대위 실무진이 작성해 온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며,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찌라시’와 비슷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무성 의원 등이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축소 적용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선 당시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댓글 작업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를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피소된 새정치연합 의원 4명을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조동주 기자
#김무성#남재준#권영세#nll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