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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오늘 첫 재판…선장 포함 선박직 직원 15명 “살인죄 적용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10 12:53
2014년 6월 10일 12시 53분
입력
2014-06-10 11:36
2014년 6월 10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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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오늘 첫 재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의 첫 재판이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늘(10일)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오늘(10일) 첫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로,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정리,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대한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인정될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선원 1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세월호 오늘 첫 재판’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오늘 첫 재판, 꼭 살인죄 인정되기를”,“세월호 오늘 첫 재판, 지켜보고 있겠다”,“세월호 오늘 첫 재판, 엄하게 처벌하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광주지법은 피고인 등 소송 관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재판 법정 피고인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검찰석을 4석에서 6석으로 각각 늘렸다. 또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 등의 방청을 위해 실시간으로 실황을 볼 수 있는 보조법정도 따로 마련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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