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北 연평포격 전쟁범죄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3일 03시 00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도발을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교 소식통은 12일 “ICC가 예비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CC는 △천안함 폭침의 대상이 해군 함정이고 피해자가 모두 군인이며 △연평도 포격도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범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ICC는 ‘로마조약’을 비준한 국가에서 일어난 전범행위, 반인륜범죄, 대량학살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한국은 2002년 이 조약을 비준했다.

다만 ICC는 예비조사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분석했을 뿐 북한의 무력 행사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안을 조사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도 발표문에 명기할 계획이다.

한국 외교부는 “독립적인 국제 사법기관인 ICC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북한의 도발 책임자를 전범행위자로 기소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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