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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19 17:42
2014년 6월 19일 17시 42분
입력
2014-06-19 17:34
2014년 6월 19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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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19일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에 가입시켜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아직 전교조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으나,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일단 전교조는 더 이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1999년부터 합법노조의 지위에서 누리던 모든 혜택을 잃게 되며 교육부를 상대로 단체협약 교섭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52억 원에 달하는 노조 사무실에 대한 교육부 임차료 지원도 중단된다. 노조원인 교사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교육계 혼란 거세질 듯”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가 뭐야?”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모든 것이 다 중단되는 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후속 조치는 한달 간의 유예기간 후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전교조는 이 기간에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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