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법률회사)에서 전관 변호사가 고객에게 제시한 성공 보수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A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은 고객 B 씨를 상대로 낸 성공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B 씨는 한 통신사 금융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11억 원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A로펌의 변론으로 3심까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 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2억 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하면 1억 원’ 등 구체적인 보수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B 씨는 무죄가 확정되자 변론 착수금 3000만 원 외에 약속한 비용을 주지 않았다. A로펌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 씨는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를 제외한 같은 혐의의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던 점으로 미뤄 쉽게 무죄 판결을 받을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B 씨가 다른 대형 로펌들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받은 점 등을 고려해 “B 씨가 A로펌의 성공 보수액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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