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판사들 70명은 자성의 시간… 고위 법관 출신 선배 변호사는 法의 심판대에
교회 사무실서 서류 몰래 빼낸 혐의… 조대현 前 헌재재판관 피고인석에
부당 수임 고현철 前대법관 약식기소
최고법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까지 지낸 대형 로펌(법률회사) 고문변호사들이 1명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 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3)은 교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교단 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 서류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3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조 전 재판관 측 변호인은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꺼내 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재판위원이던 조 전 재판관은 지난해 7월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전모 목사에 대해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은 전 목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감독 대행이던 다른 목사 등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관련 서류를 빼내는 동안 문 앞에서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및 방실 수색 혐의로 조 전 재판관과 임모 전 감독회장(65), 교회 직원 김모 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재판관 측은 법정에서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은 개방된 장소이고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기에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재판관은 공판이 끝난 뒤 “하나님이 내게 ‘명예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자탄했다. 조 전 재판관은 2005∼2011년 헌재 재판관을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서울고검은 대법관 재임 중 판결에 관여했던 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 고소당한 고현철 전 대법관(67)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신고해 해고된 정모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그러나 2009년 퇴임 후 대형 로펌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뒤 LG전자 측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논란이 일었다.
정 씨는 “부당한 사건 수임”이라며 고 전 대법관을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이 고 전 대법관이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항고했다. 항고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