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김영란법 通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8일 03시 00분


[朴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朴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10일 첫 회동
세월호 특별법 협의체 가동… 여야, 17일까지 처리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반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만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10일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박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여야 지도부를 만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까지 겹쳐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상태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만나 분위기 반전을 시도해야 할 때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많은 공을 던져놓은 상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개조를 약속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등에 대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청와대 회동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둔 야당에도 이번 회동을 통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동반자임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박 대통령의 일방 통행식 행보를 비판하되 여당이 내놓은 주요 법안들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회동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회동이 정례화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두 원내대표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의제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정 전반에 대한 상호 간의 의견교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회동 시기가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진솔하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 방지법, 김영란법 등이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소관 상임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여야협의체를 가동해 17일까지 열리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영란법#정부조직법#청와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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