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8)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이모 씨(37·여)가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53)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기업인 P 씨, M 씨 등 5명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 씨가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수사를 받았다. 당시 이 씨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씨는 8일 고소장을 접수시키면서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지난해 조사 당시에는) 수치심 때문에 동영상 속 인물임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김 전 차관을 재수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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