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USB금지 등 위반땐, 개성공단 南근로자 통행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9일 03시 00분


北, 일방통보… 亞경기 접촉결렬도 南탓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공단 출입질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해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15일 개성공단의 한국 측 행정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북한은 6일 서해 군 통신선으로 한국 측에 같은 내용을 알렸으나 정부는 “개성공단 법규와 남북 합의에는 금지 물품 반입 등 질서 유지 위반에 100달러(약 10만3000원)의 벌금으로 제재할 수 있을 뿐 통행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북한은 스마트폰과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촬영기기,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들고 개성공단에 들어오면 1일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번호판 가리개를 부착하지 않거나 공단 통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1, 2일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또 위반 수위에 따라 사람이 아니라 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제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 실무접촉이 결렬된 데 대해서도 ‘선수단 응원단 규모와 체류 비용에 대한 한국 측의 부당한 태도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면서 “남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usb#스마트폰#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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