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공단 출입질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해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15일 개성공단의 한국 측 행정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북한은 6일 서해 군 통신선으로 한국 측에 같은 내용을 알렸으나 정부는 “개성공단 법규와 남북 합의에는 금지 물품 반입 등 질서 유지 위반에 100달러(약 10만3000원)의 벌금으로 제재할 수 있을 뿐 통행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북한은 스마트폰과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촬영기기,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들고 개성공단에 들어오면 1일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번호판 가리개를 부착하지 않거나 공단 통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1, 2일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또 위반 수위에 따라 사람이 아니라 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제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 실무접촉이 결렬된 데 대해서도 ‘선수단 응원단 규모와 체류 비용에 대한 한국 측의 부당한 태도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면서 “남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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