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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유대균―박수경 구속영장 청구…회삿돈 횡령·범인 은닉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8 09:57
2014년 7월 28일 09시 57분
입력
2014-07-28 09:49
2014년 7월 28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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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구속영장 박수경’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장남 대균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 원 등 계열사 자금 총 9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로 대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받아간 35억 원은 세월호의 쌍둥이 배인 인천∼제주 노선 여객선 ‘오하마나호’의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008년부터 매년 매출의 3%를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대균 씨는 “정당한 대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대균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박수경 씨(34·여)와 경기 용인시의 G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하고 음식물을 공급한 하모 씨(35·여)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대균 구속영장 박수경’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대균 구속영장 박수경, 구속영장 청구했구나” , “유대균 구속영장 박수경, 사건 해결될까?” , “유대균 구속영장 박수경, 유병언 수사가 아쉽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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