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편결제 방안 Q&A
30만원 이상 고액 결제 때도…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전화 인증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이용… 공인전자서명 기술 도입하기로
정부가 28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은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와 달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등 여전히 제품 구매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은 이미 폐지된 것 아닌가.
A: 외국인들이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 옷 ‘천송이 코트’를 온라인에서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5월 카드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외국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Q: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나.
A: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30만 원 이상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휴대전화 인증(문자메시지로 오는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대체 인증수단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카드사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아예 금지할 수는 없다. 다만 대체 인증수단의 제공 여부를 향후 금융사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와 필기인식을 이용한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Q: 앞으로 한국에도 미국의 페이팔 같은 서비스가 나온다는데….
A: 지금도 이니시스, LG유플러스 등 대형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일부 카드사와 제휴하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 미리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 놓으면 제품을 살 때마다 복잡한 카드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간단한 인증절차만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정부는 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다른 카드사들에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만 하면 바로 제품 구매와 결제를 할 수 있는 ‘한국판 페이팔 서비스’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PG사가 고객의 카드정보를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당국은 엄격한 심사와 감독을 통해 정보유출 등 보안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계획이다.
Q. 액티브엑스(Active X)는 사라지나.
A. 대부분 카드사나 은행이 공인인증서를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기술인 액티브엑스로 제공함에 따라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구글) ‘사파리’(애플)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었다. 브라우저 창에서 즉시 내려받는 ‘플러그인’ 방식 때문에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로 착각하고 악성코드를 잘못 내려받는 일도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액티브엑스 없는 공인인증서’ 개발을 유도해 9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서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악성코드와 헷갈릴 일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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