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윤일병 사건 ‘여론에 따라 살인죄 적용 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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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4일 14시 15분


출처= MBN 방송 갈무리
출처= MBN 방송 갈무리
국방부,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살인죄 적용 검토

군이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적용 혐의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윤일병의 군내 구타 사망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혐의와 관련, "(살인죄 적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가해자들이 상해치사, 폭행 혐의로 기소돼있다. 법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최초 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이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의혹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국방부는) 사망 당일 아주 평화로운 병영에서 회식하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7월31일 인권단체에서 폭로하니 부랴부랴 8월1일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다"며 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권 참모총장은 "최초로 사실을 인지한 것과 중간 시간이 가면서 사실이 밝혀지는 시간 갭(차이)이 있는 것"이라며 "최초에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보고해서 그 보고내용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일병)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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