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대 후 일반 법원이 과거 행위에 대해 내리는 처벌이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군·형법상 병사들 상호간 가혹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형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5일 판결문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수법의 잔혹성이 고문에 가까웠지만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A 씨는 2012년 제대 후 부대 정신교육시간에 자신의 발바닥을 라이터불로 지지고 방독면을 억지로 쓰게 한 뒤 구멍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괴롭힌 선임병을 고소했다. 선임병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창원지법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12년 5~7월 이등병이던 B 씨는 혼자 PX(군부대 매점)에 갔다는 이유로 침상에 누운 채 선임병의 발뒤꿈치로 성기를 마구 구타당했다. 선임병은 B 씨에게 "달리기를 못한다"며 발로 얼굴과 가슴을 상습적으로 때리기도 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지만 B 씨와 합의했고 나이가 어리다"며 선임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 씨는 막사 복도를 지나면서 옷깃을 스친 선임병에 사과를 안 한 이후 생활관에서 상습 폭행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제대한 선임병 2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010년 D 씨를 폭행한 선임병에 대해 "피고인도 후임병 시절 선임으로부터 비슷한 형태로 폭행을 당한 이후 타성에 젖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온정적 판결에 대해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탈영이나 자살, 총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병사 상호간의 가혹행위에 대해 선고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임병들에 제대한 뒤에도 (폭행에 대한) 책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 군대 내 가혹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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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15:40:09
군 특성상 군기를 잡기위해 구타가 불가피하다고 수긍하고 그걸 군생활에 대한 추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장교들도 이런 군기잡는 행위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교도소안에서 잡범 죄수들 간에 볼수 있는 잔혹한 폭력행위일 뿐이다.
2014-08-05 16:29:41
전쟁시에는 이웃과 다툼은 물론 자살자도 없다. 자기 몸하나 추스리기 어려운데 타인과 시비는 생각도 못할 처지인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즘 군대.인권이니 뭐니 해가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기때문이다. 훈련이 고되면 서로를 감싸안고 격려하는게 인지상정이다.
2014-08-05 19:41:48
이건.. 군대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