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당일 22:40 투신… 00:04 사망진단… 4분 지났다고 발뺌하는 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6일 03시 00분


가혹행위 시달리던 李상병 자살
軍 “전역일 넘겨 민간인으로 사망”… 소관 아니라며 조사 제대로 안해

육군이 가혹행위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전역한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상병(22)에 대해 전역일에서 4분이 지난 뒤 사망 진단이 나왔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제2탄약창 경비중대 소속이던 이 상병은 지난달 10일 군사재판을 통해 전역을 ‘명’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0시 40분경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렸다. 가족과 헌병이 이 상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약 1시간 20분 뒤인 11일 0시 4분 의사는 이 상병에 대해 사망 진단을 내렸다. 이를 두고 육군은 “규정상 전역 당일 밤 12시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 된 고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군 복무 중 상습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로 정신질환까지 앓았던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부대 내에서 불거진 문제가 자살로 이어진 정황이 충분한데도 군 당국은 사건 발생 26일이 지난 뒤에도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이번 사건도 다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관할 경찰에 수사 협조를 했으며 관련 기록도 경찰에 넘겼다”며 “절차상 사망 진단이 나온 시점이 전역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면에서 관할이 경찰에 있다고 밝힌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군사법원에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해줄 것을 신청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군 가혹행위#윤일병 사건#전역일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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