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2000만원 이하 퇴직때 세금 11만원 덜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7일 03시 00분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고소득자 퇴직금엔 세금 늘리기로…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30% 감세
4000개 기업 사내유보금 10% 과세

내년부터 정부가 마지막 해 연봉이 1억2000만 원을 넘는 연간 퇴직자 4만5000명에 대해 6000억 원 규모의 소득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이들의 세 부담은 평균 60만 원 늘어나는 반면 마지막 해 연봉이 1억2000만 원 이하인 275만 명의 세금은 평균 11만 원 줄어든다.

또 대기업 계열사 등 4000여 개 기업이 연간 이익의 일정액을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서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를 매길 때 지금은 퇴직금에서 일률적으로 40%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앞으로는 퇴직금 수준에 따라 15∼10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단, 정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 비해 세금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넘는 중견기업 등 4000여 개 기업은 연간 이익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이듬해까지 투자, 임금 인상,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미사용액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듬해인 2017년에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500대 대기업이 추가 부담할 세액은 2000억∼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그 대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당을 많이 하거나 근로자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총 배당금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등 배당을 늘린 상장기업 주주에게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준다.

이에 따라 기존 38%의 세율이 적용됐던 대기업 총수 일가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를 허용해 세율이 25%로 낮아진다. 또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증가율 평균보다 높을 경우 임금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시장에 돈을 푸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제 경기부양’을 택한 것이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세제 개편의 가장 큰 목표는 기업들에 고인 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4890억 원 규모의 감세 혜택을 주면서도 고소득자, 대기업에서 5년간 9680억 원의 신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최경환 경제팀 정책의 큰 그림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 확대,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노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문병기 / 배혜림 기자
#세금#연봉#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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