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移木之信” 고사 인용하며 野3명 소환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9일 03시 00분


입법로비 의혹관련 출석연기 요청에… 檢 “조사 계속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이목지신(移木之信·위정자가 불가능해 보이던 나무 옮겨심기를 한 백성이 이행하자 자신도 약속한 상금을 줘 신의를 지켰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라는 말이 있다. 신계륜 의원의 평소 모습에 비춰볼 때 예정 날짜에 출석하실 것으로 믿는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입법을 해준 혐의(뇌물수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을 향해 검찰은 예정대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8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세 의원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한 끝에 신계륜 의원은 9일, 김 의원은 11일, 신학용 의원은 13일에 출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당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해야 하며 소환 날짜를 미뤄야 한다”면서 출석 연기를 요청하자 검찰 측이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일단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당의 방침에 따른다는 생각이고, 신 의원은 예정된 대로 13일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새정치의 핵심인 것처럼 내세워 놓고 이렇게 표변할 수 있냐”는 얘기가 나왔다.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야당의 세 의원 중 신계륜 김재윤 의원 2명에 대해선 구속 수사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이들 여야 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보내지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사이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된다. 이 때문에 여야가 본회의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광복절 연휴 직전인 13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은 것을 두고, 조 의원 등의 체포동의안을 자동 폐기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게 아니냐는 ‘방탄국회’ 논란도 다시 일고 있다. 인천지검은 국회 일정을 감안해 해운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예정된 출석 날짜를 뒤집고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 때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이목지신#신계륜#입법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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