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세월호 참사가 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한 것을 보면 (대통령의 행적이) 다 나와 있다”며 “김 실장의 답변은 경호상 구체적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결국 집무실과 관저를 오가며 경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산케이신문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억측성 보도가 나온 데 대한 해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사고 당일 서면과 유선으로 (세월호 관련 보고를) 모두 24차례 받았다”며 “거의 30분 단위로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것으로 행적 논란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기사”라며 산케이신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산케이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면 허위 보도임을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재판부에 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케이신문 고소 방침은 그만큼 대통령 행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며 “비공개를 전제로 재판부에 당일 일정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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