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서울고법, “내란 선동 인정-RO실체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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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1일 15시 45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중이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 제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이 내려졌다.

이석기 의원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일 이석기 의원실은 유튜브를 통해 ‘진실’과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2편의 최후진술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석기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내가 지시하고 공모했다고 듣도 보도 못한 RO 총책이라는 붉은 감투를 씌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석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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