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홍렬(47)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5년, 이상호(51)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홍순석(50)·김근래(47)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조양원(51)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 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한동근(47)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징역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내란선동행위를 했음은 분명히 인정되지만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해 어떠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해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들의 발언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 등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홍순석 피고인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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