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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석기 의원,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감형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12 09:47
2014년 8월 12일 09시 47분
입력
2014-08-12 09:39
2014년 8월 12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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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항소심’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 제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사상 강연과 혁명 동지가 제창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의원의 강연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 항소심’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석기 의원 항소심, 내란선동죄만 인정된 거네” , “이석기 의원 항소심, 의외의 결과네” , “이석기 의원 항소심, 진실이 뭐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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