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변희재 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해명글을 올렸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변희재 대표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달 17일 판결 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한데 이어 지난 11일 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편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며 “이미 약속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구속영장은 구인용과 구금용으로 구분하며,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그러나 구금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가두는 강제 처분으로, 구인장보다 수위가 높다.
한편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고소한 바 있으며, 변희재 대표의 다음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해명 소식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해명, 구인인까? 구금일까?”,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해명, 어떻게 되는 거지?”,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해명, 잡혀가는 건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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