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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강용석 전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법원 판단은 지켜봐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13 08:50
2014년 8월 13일 08시 50분
입력
2014-08-13 08:42
2014년 8월 13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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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 DB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집단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발언에 대해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집단모욕죄 항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피고인(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다”라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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