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주민세 인상-공무원 연금 개혁’ 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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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서 정책 협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주민세 인상과 공무원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다. 당정청은 19일 청와대에서 만나 세부 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 여당의 7·30 재·보궐선거 승리 후 당정청 회의는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정책 드라이브가 주목된다.

당정청이 우선 역점을 두고 있는 주민세 인상안의 경우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지방세법 및 국세법 개정안이 토대가 되고 있다. 현재 1만 원 미만으로 과세하도록 한 주민세법을 개정해 1만 원 이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도 주요 안건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대지 못한다면 매년 2조 원에 이르는 적자 상태를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재원 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연금 지급액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변수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18일 “퇴직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을 퇴직 직전 급여에서 가입기간 전체 평균소득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다만 이미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에서 논의한 개혁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주민세 인상#공무원 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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