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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 경기도지사, 부인과 이혼…“위자료 없는 것으로 합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0 10:25
2014년 8월 20일 10시 25분
입력
2014-08-20 10:17
2014년 8월 20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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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장남의 후임병 폭행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부인 이 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남 도지사와 이 씨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도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투표소에도 나타나지 않아 두 사람의 불화설이 떠돌았다.
한편, 육군 헌병대는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 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아들문제로 곤란할텐데”, “남경필 이혼, 엎친데 덮친격”, “남경필 이혼, 개인사일뿐”, “남경필 이혼, 연이어 구설수” , “남경필 이혼, 가정사 복잡하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남경필 이혼)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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