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의혹을 사온 정윤회 씨(59)를 이달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과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최근 결혼생활 중의 일에 대해 함구하는 조건으로 이혼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검찰은 정 씨가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을 만났는지 등 그날의 행적을 확인했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이달 3일 보도한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인터넷판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20∼30분 간격으로 21회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고, 한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했다.
정 씨는 검찰에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박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행적을 소상히 진술하고 당일 통화기록까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 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점이 입증되는 만큼 가토 지국장에게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자신의 기사에 인용한 조선일보 칼럼 작성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고 이를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고 한 시사주간지 보도와 관련해 정 씨가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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