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 윤리강령’ 첫 구절이다. 13대 국회 후반기인 1991년 2월, 국회는 의원 윤리강령을 의결해 선포했다. 의원 스스로의 몸가짐을 살펴보고 자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었다. 이후 국회법 개정 때는 국회의원의 국회법 위반, 품위 손상 등을 심사하고 징계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문제는 윤리강령이나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16대 국회까지 윤리특위가 징계를 결정한 일이 없다. 17대 국회에서는 37건의 징계안 중 27건이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18대 국회에선 54건의 징계안 중 1건만 가결됐고, 19대 국회에 올라온 31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의원 윤리강령도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가령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다. 이래서야 징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에서 1년째 표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도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해야 국회의 자정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김영란법이 통과돼야 용두사미식 논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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