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건 국회서 낮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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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혁신 ‘골든타임’]<5>법조계 반칙의 고리 끊자
“로스쿨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시험 칠 수있게”
학계-법조계 충돌에 진척 안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은 올해 들어 국회에서 3건이나 발의됐다. 그러나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로스쿨에 대한 회의론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회가 문제점을 진단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조차 없는 형편이다.

로스쿨 개혁 문제는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 로스쿨을 운영하는 법학계와 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올해 1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또 3월에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4월에는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거나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8월 현재까지 국회에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안을 놓고 대치만 할 뿐 정작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개혁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 법안뿐 아니라 2012년부터 19대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법조 분야 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들은 대부분 사장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3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한 강창일 의원 안, 지방변호사회도 임원의 구성과 수, 선임,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노철래 의원 안, 공무원 재직기간 중 비위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김관영 의원 안 등은 논의도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모두 검찰이나 법원, 변호사 업계에 일정한 변화를 요구하는 개혁 법안으로 논의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다.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의 한 전직 의원은 “법조 분야를 개혁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면 지연 학연을 타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온다”며 “법원이나 검찰, 법학계 등 이해관계가 워낙 상충되는 법안인데 당장 ‘별문제가 안 되면 그냥 두자’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를 자주 봤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국가대혁신#골든타임#법조계#변호사시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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