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가 29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평교사 이민숙 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처음 올린 인물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6월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외 전교조 본부 소속 16명과 서울지부 소속 6명의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15명을 포함한 4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교육청과 A사립고 교육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학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2명(공립초교 1명, 사립고 1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이후 미복귀 전임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일선 시도교육청에 징계 보고를 요구한 상태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박근혜 정부가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근거로 전교조 전임자를 징계하라고 교육감을 압박하는 막무가내식 폭압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다음 달 2일 징계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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