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말 신입부터 가입 추진
공무원연금 지급액 낮추는 대신 회사원처럼 퇴직연금으로 보충
연간 4조∼5조 재정부담 불가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기업 근로자만 들 수 있던 퇴직연금에 공무원도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 개혁 조치와 맞물려 공무원의 평생 수입구조가 일반 직장인에 근접하게 된다.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매년 4조∼5조 원을 적립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금융회사 계좌에 매년 1개월 치 평균임금을 적립했다가 공무원이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공직사회에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 이후 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내년 말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재직기간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40% 수준에서 정해진다. 기존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63%)보다 크게 낮지만 신입 공무원들이 퇴직연금에 들면 은퇴 후 연금소득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는 새 제도 적용 이전 시점까지 63%인 현행 소득대체율을 인정해주되 새 제도 시행 때부터는 국민연금 수준의 대체율(40%)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면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연간 임금총액(약 50조 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쌓아야 해 초기에 연간 4조∼5조 원의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는 올해 2조5000억 원에서 2020년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공무원연금 지급을 줄이고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는 개혁이 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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