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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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1일 09시 42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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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 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전면 의무화 된다.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실시되며,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위해 정해진 기한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등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반면,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 내년 7월에 만들어지는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3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될 경우 가입 근로자는 700만 명, 적립규모는 17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 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며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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