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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철도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223명 중 찬성 73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03 17:15
2014년 9월 3일 17시 15분
입력
2014-09-03 16:58
2014년 9월 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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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 1일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집계돼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황당하다” ,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의원들 뭐야?” ,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찬성 인원이 겨우 73명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송 의원은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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