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 없이는 국회의원들이 원한다고 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다.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체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활발하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 “국회의원이 구인을 거치지 않고 자진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근본적으로 의원들에게 처리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당시 새누리당 의원)는 2012년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원에서 서면으로 먼저 심사한 뒤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꾸자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의 무기명 투표 원칙을 공개투표로 전환해 익명성의 그늘에 숨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름이 공개되는 기명 투표라면 여론이 두려워서라도 ‘제 식구 감싸기’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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